평택해양경찰서 청사<사진=해경> |
5일 해경에 따르면 조력발전소 주변은 강한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2016년부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2배로 확대하고 금지구역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부표 40개소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고시는 10일부터 시행되며, 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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