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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재 구매 입찰서 담합한 13개사 과징금 10억

입력 2023-10-24 12:50

공정위현판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대 대상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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