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3일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추진한다. 거창군 제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거창군 지역 내 등록기관은 거창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보건소에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단, 의향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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