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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선호도 1위라는데"...은행 비정규직 차별 여전

노동부, 대형 금융사 노동법 위반 62건 적발

입력 2023-11-24 14:26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간담회<YONHAP NO-1607>
[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은행권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하다는 감독결과가 나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사 가운데 12개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 금융사는 농협·대구은행 등 은행 5개사와 K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5개사, 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보험사 4개사다.

이 가운데 보험사 2개사를 제외한 12개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건에 달했다. 사업장 1곳당 5건씩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사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사도 7곳이나 적발됐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획감독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주69시간 근로시간제’를 내놨던 노동부가 갑자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로,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성 있는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측은 금융노조에서 요구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직군 사용금지 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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