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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 동네 슈퍼로 확대되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입력 2023-11-30 13:15
신문게재 202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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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 (사진=연합)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의약계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중기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다음주 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요건 완화를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제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나온 안건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만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국이 먼 시골 슈퍼마켓이나 동네 슈퍼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가한 국민판정단은 찬성 쪽에 131표, 반대에 13표를 던지며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편의점과 슈퍼 등 유통업계 역시 국민편익 측면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긴급하게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많다”면서 “판매처가 확대된다면 국민 편익이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쉽게 복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복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한다. 2012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때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밤에 약을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까지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전문가의 의약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서베이빌리를 통해 진행한 ‘일반의약품 및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5%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한 적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 82.1%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기부의 정식 건의 요청이 온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 행사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중기부로부터 개선 논의) 공식 요청이 온다면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약사 면허를 부여받은 자가 약을 판매하도록 돼 있는 게 약사법의 기본 취지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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