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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작업 중 추락…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11-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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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신영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원청·남성·한국인·46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29일 오후 3시 45분경 공장 내 3단으로 적재된 제품 파레트 상부에 올라가 제품을 확인 중 파레트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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