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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오는 10월 2일 최종 선고 예정

검찰 , 신도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30년 구형

입력 2024-09-07 10:05

대전고등법원1
대전고등법원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 목사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협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측 변호인은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재판부가 경청했고, 변호사들도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최종 선고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전체적으로 보면 2명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주변상황과 일치되는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쉽다.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으로 재판부가 여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아닌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범죄는 증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내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증거 제출량이 방대한 관계로 재판부가 속속들이 파악하고 차질 없는 판단이 필요한 만큼 조심 스럽게 선거 연기도 예상한다”며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유죄가 나오면 정 목사측이 상고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목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홍콩 국적 고소인 C씨와 JMS 전 교인 B씨가 나눈 SNS 대화 일부에서 C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한 의혹이 있으며 C씨를 돕는 배후세력의 기획고소가 의심된다며 관련 SNS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선고를 앞두고 정 목사 측이 제기한 ‘복사본 조작 의혹’과 ‘새로운 증거 제출에 따른 고소인 기획고소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한 쟁점인 가운데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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