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사 전경. |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열흘 이상 럼피스킨 신규 발생 사례가 없어 럼피스킨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축시장은 지난 1일부터 운영 재개되지만 오는 7일까지는 경남(부산·울산),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제주 등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내에서만 소를 이동할 수 있고, 8일부터 전국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가축시장은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강화해 운영된다.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고, 운영시간도 오전으로 제한된다. 입구에는 수의사를 배치해 임상검사하고 운영 종료 후 가축시장 전체를 세척·소독해야 한다.
축산종사자 모임을 할 경우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 장소에는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를 비치해야 한다. 주최자는 모임 종료 뒤 전체 소독해야 하며 축산종사자는 모임 후 일주일이 지나야 다른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고 기온이 저하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등 방역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방역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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