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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당부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수질오염 예방

입력 2023-12-07 14:30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




전남 영광군은 하천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비용 증가의 원인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및 물티슈, 여성위생용품, 음식찌꺼기, 폐기름 등 하수관로 배출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식물쓰레기가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제품을 통해 배출되면 하수관로를 막아 악취 유발과 하천수질오염,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저하 등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학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유효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변조해 하수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에 해당된다.

제조 및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찌꺼기 및 폐기름이 배출되거나 가정에서 물티슈, 여성위생용품이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하류쪽으로 모여 하수관로가 막히고 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처리비용이 증가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찌꺼기 및 폐기름을 분리 배출해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군=권기덕 기자 jnews2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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