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2만5012명이 신청했으며, 종사요건·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3963명에게 각 30만원씩 71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농·영어·생활폐기물 수거, 민속놀이·전통공예 등 공동체 활동을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조용협 농업정책팀장은 “아직 농어업인수당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오는 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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