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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담합혐의 DB메탈 등 4개사 제재…과징금 총 305억원

입력 2023-1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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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 4개사가 10년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별 과징금은 DB메탈 97억8500만원,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은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키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9월쯤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페로망간 등의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게 되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며 “이에 4개 망간합금철 제조사들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혐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다.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로 일컫어진다.

공정위는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로서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10년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엄중 재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영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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