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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50인 미만 中企 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등 4대 분야 10대 과제 포함

입력 2023-12-27 10: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기본방향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기본방향. (사진=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했다.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오는 2024년 1조2000억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과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끝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24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이후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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