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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취약’ 中企에 1.2조 재정 투입 등 집중 지원

중대재해 사고의 60%는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 내년 1분기부터 사업 조기 집행

입력 2023-12-27 14:51

당정, 중대재해 협의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내년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협회 등으로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5∼49인 미만 사업장(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해 컨설팅·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에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안전장비·설비 확충을 위해서 9300억원이 편성됐다.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4000개) 및 장기저리 융자(2600개)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 전문 인력은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제단체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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