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어도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 등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지정될 수 있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지만 법인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자연인인 총수가 있어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이 예외 조항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 동일인 제도 개정 논의를 촉발시킨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자연인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 4가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쿠팡 관련해서는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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