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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외 조항으로 총수 있어도 법인 동일인 지정 길 열어

쿠팡 김범수는 동일인 제외 가능성

입력 2023-12-27 15:39
신문게재 2023-12-28 4면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어도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 등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지정될 수 있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지만 법인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자연인인 총수가 있어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이 예외 조항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 동일인 제도 개정 논의를 촉발시킨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자연인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 4가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쿠팡 관련해서는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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