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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체계·적극적 대응해야”

입력 2024-01-01 10:0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문제에 관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이어졌던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수익성 악화에 따른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포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주거환경·먹거리·건강·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이,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또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 지속 추진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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