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온라인게임 큐브 확률 조작’ 혐의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전상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넥슨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시정명령
넥슨 “2016년 이전 일, 현재의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

입력 2024-01-03 16:03
신문게재 2024-01-04 4면

공정위,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사의 한 온라인게임에서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형아이템(큐브)의 확률을 소비자 몰래 낮춘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대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42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65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속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다시 설정 할 수 있는 장비로, 큐브 사용시 ‘3개의 옵션이 임의로 장비에 부여된다. 이 같은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다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이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히려 지난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비 등급 상승(등업) 확률도 임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급 등급(레전드리 등급)을 만들고, 등급 상승 확률이 높은 ‘블랙큐브’ 아이템을 같이 출시했다. 출시 당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업 확률은 1.8%였는데 2017년 12월에는 1.4%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116억대 과징금은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서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넥슨은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2021년 3월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