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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원가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입력 2024-0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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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이와더불어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역시 2년 더 연장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내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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