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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혐의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000만원

입력 2024-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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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영세 중소업체와 거래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쯤부터 이듬해 12월쯤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천장·벽 판·화장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사’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혐의다.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5.1% 가량 오르던 지난 2018년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률적으로 내렸다”며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때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지난 2019년에도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단가를 선종별로 0.6%∼4.7%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하도급 업체는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지난 2021년 2월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동욱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하도급대금 인하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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