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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올해 개선되는 ISA, 활용 및 절세 이렇게

입력 2024-02-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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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 새해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관심을 각별히 끄는 것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였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활용 포인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024년 변화가 예고된 ISA의 적절한 활용법에 관해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목을 끌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ISA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소개해 달라.


“우선,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이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 전에 3년 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인당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1개 계좌에만 가입할 수 있다. 매년 2000만 원 한도에서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 30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 만기는 어떻게 되나.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최소 3년 의무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조정할 수 있다.”

- ISA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ISA 내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특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ISA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


“유형별로 다르다. 일반형 ISA인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다. 서민형 ISA는 400만 원이다. 가입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역시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ISA도 400만 원이 비과세 한도다.”

- ISA를 투자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


“투자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이제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됐다.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후 개인이 알아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일임형 ISA’가 있고,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을 선택해 운용하는 ‘신탁형 ISA’가 있다. 그런데 2021년에 새로운 유형의 ISA가 신설됐다.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그것이다.”

- 중개형 ISA가 도입된 후 관련 시장에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중개형ISA 도입 후 은행에 비해 증권사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났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2030 세대가 약 20%, 4050 세대가 약 22%, 65세 이상 가입자가 약 15%를 보였다. 특히 20대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의 비중이 6.4%에서 17%까지 높아졌다.”

- 비과세, 분리과세가 헛갈린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 과세한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하다.”

- 2024년 ISA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납입한도 증액이다. 이제까지는 연 2000만 원 한도로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 4000만 원 한도로 총 2억 원까지 가능해 진다.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납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둘째, 비과세 한도 증액이다. 일반형ISA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가입 3년 요건은 동일하다.”

- 세 번째 핵심이 새로운 유형의 ISA 등장인가.


“그렇다.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만 투자가 가능한 ISA다. 이 상품만의 독특한 특징은 가입 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대신 15.4%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어떤 사람들이 ISA를 활용하면 좋을까.

“ISA의 가장 큰 혜택이 비과세다. 그래서 해외주식형 ETF 또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다. 국내상장형 ETF나 국내에서 취급하는 ETF를 매매하거나 환매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에 비과세한다. 특히 ETF는 분배금에만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는 환매로 인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로 15.4%를 과세한다. 결국 해외 ETF에는 매매차익에도 과세하고 분배금에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ISA를 통해 배당소득세 15.4%에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 ISA가 노후자금 적립에 특화된 상품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떤 의미인가.


“ISA 만기해지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한도로 ISA 만기 해지 자금의 10%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기존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있으니 이 300만 원까지 포함해 모두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배당투자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에게도 ISA가 유용하다고 들었다.


“국내주식(ETF)의 배당(분배)금에 의해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연간 배당 분배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형 ISA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하게 절세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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