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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노예로 대했다"…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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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방송인 박수홍(53)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씨는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61억7000만원 가운데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박수홍은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홍이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 내용에는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고,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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