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해보니…38개사 551건 적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자진시정 통한 1788억 원 신규보증…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

입력 2024-03-12 15:13
신문게재 2024-03-13 4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김수현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약 40%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점검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각종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위반 주요 사례는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지급보증 미가입)와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변경계약후지급보증미갱신) 등이었다. 또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불안전한 직불합의)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일단 체결하고 나서 공사내용이 바뀌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디테일한 절차를 모르거나, 규정을 이해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적잖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있어 점검 대상 건설사의 약 43%(43.7%)가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업체수 비율이 40%를 웃돌지만 건수 대비로 따지면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등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다음달 4일 청주, 12일 서울 등에서 실시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치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추가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 등에서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수현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은 “향후애도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