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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간 월세 지원 … 연 최대 150만원

입력 2024-04-22 16:08

양산시청 청사 전경
양산시청 청사 전경.(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 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 시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2년 및 2023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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