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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국민의힘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 유감 표시…"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부의

입력 2024-05-02 17:18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라며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취재진들에게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상정여부 투표를 진행한 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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