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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ISMS 인증 의무화 추진

과기정통부 “금융권 수준으로 보안 강화할 것”

입력 2024-05-27 14:23
신문게재 2024-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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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비대면을 통한 알뜰폰 부정개통(대포폰) 방지를 위해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개통 방지’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알뜬폰사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ISMS란 기업(기관)이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역량을 갖춰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개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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