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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세제특례 2년 연장…성장사다리 대책 내달 발표

입력 2024-05-28 15:50
신문게재 2024-05-29 1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 간담회<YONHAP NO-170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방안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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