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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약자 보호 지원 강화…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온·오프라인 채널 소통 및 정책 반영

입력 2024-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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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오는 10일부로 신설됨에 따라 노동약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미가입)의 권익 증진을 국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뤄진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노동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지원에 반영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공제회 등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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