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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노동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입력 2024-06-13 14:40
신문게재 2024-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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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경험이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최근 예산 5000만원을 들여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노동관계법 위반 근절을 위해서는 법 집행·제도개선과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누리집에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을 99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익명신고 활성화, 노동법원 설치 검토, 임금체불 지원 예산 2800억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누적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근로자·사용자 간 집단심층면접(FGI)을 시행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경험, 위반 사유,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본원적인 사업주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주의 인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금체불 뿐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해 전문연구진과 함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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