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건보공단, 장기요양수급자 지급 복지용구 신규제품 급여등록 신청 내달 진행

내달 5~8일 접수…18개 품목 신제품 급여 적용 희망 업체 신청 가능

입력 2024-07-15 11:29

공단시그니쳐
장기요양수급자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이 내달 5~8일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에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등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접수 기간 내 건보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건보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 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