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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STX중공업 기업결합 승인… 3년간 ‘엔진부품 공급거절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 선박엔진 수직결합 경쟁제한 우려…최소물량보장 등 시정조치
공정위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입력 2024-07-15 14:23
신문게재 2024-07-16 4면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취득 건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은 골자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때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과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집결합에 대한 부분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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