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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긴급 자금 대출·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지원

입력 2024-07-22 14:53

새마을금고-로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 대출고객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로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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