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6.42% 오른다…역대 최대 인상폭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상승한 609만7773원 결정

입력 2024-07-25 16:08

2024072301010012417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브릿지경제 DB)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상승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장기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 위주로 바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이었다. 이는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수치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상승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올해에 각각 5.02%와 5.47%, 6.09% 등으로 상승했고, 올해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또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 문턱을 낮춘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바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크게 바꾸는 계획도 논의됐다.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높이는 취지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한 이후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도 변화를 맞이한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되며,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이끌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