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립종자원, 올해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42개소 검찰 송치·2개소 고발·21개소 과태료 처분

입력 2024-07-25 23:07

국립종자원 1-1
국립종자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 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종자원의 설명이다.



종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65개소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개소), 생산·판매 미신고(4개소)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6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종자원은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다.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것이 종자원 분석 결과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