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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고시…전년대비 170원 인상

월급 환산 시 209만6270원

입력 2024-08-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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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시대가 열렸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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