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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자녀 기본공제 20세→25세 상향

입력 2024-08-21 09:27

화면 캡처 2024-08-21 092340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임광현 의원실)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1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여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해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한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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