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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입력 2024-08-21 14:40
신문게재 2024-08-22 18면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259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게 상법 학계 다수의 견해”라며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상법 조문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안 논의에 금감원이 중심에 선 게 적절하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상법 관련 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법 분야 전문가들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다수 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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