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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임대인 권리침해 논란

바뀌는 상가임대차법 '명암'

입력 2014-09-24 08:35

정부가 24일 상가권리금 법제화 등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내놨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과도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권리금 이면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브리핑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상가 임대인 권리 침해 논란

우선 정부가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상가 세입자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해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권리금 시장은 33조원으로 추산된다. 서울 점포(146㎡) 권리금의 경우, 2009년 1억59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53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임대인의 개입으로 권리금을 침해당해도 임차인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이번에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 개정에 따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새로 매입해도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효력(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의 기존 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해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한다.

정부는 또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에 따라 뒷거래나 이면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가권리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이다. 임차인은 권리금의 20%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세액의 10%는 주민세로 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얼마로 평가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감정평가사나 전문기관이 상가를 감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리금에는 통상 영업비품이나 단골 고객, 명성 등이 종합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대치나 투기적 요소도 권리금에 들어가는 만큼 손해액이 저평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시 기존 상인권리금과 신규상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건물 멸실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을 권리금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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