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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당신 조건은 맞나요?

입력 2015-03-23 16:45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그 조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취급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금리유형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과 매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만기 일부상환 비율은 0% 또는 3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30년은 0%만 가능하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3년 이내 조기상환 된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비례해 부과한다.

대출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먼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및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연체기록,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기존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품을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와 대출 희망 실행일을 설정하면 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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