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꼭두각시·하수인 vs 독재 경영’…‘갈등의 골’ 더 깊어지는 한미약품그룹

‘3자 연합’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형제’ 한미약품 임시 주총 맞불
한미사이언스 “박재현 대표 해임해야”…한미약품 “특정 대주주 독단적 결정”

입력 2024-10-04 06:47
신문게재 2024-10-03 2면

한미약품_본사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자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로 맞불을 놓으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자 연합은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10명 이내로 제한된 이사 총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안건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요청했다. 추가 선임을 요청한 이사 2인은 임주현(사내이사) 부회장과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회장 등이다. 이는 현재 형제와 모녀 측 인사가 5 대 4 규모인 이사회의 정원을 늘려 5 대 6 구도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002

형제 측은 9월 30일 한미약품에 임시 주총 소집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맞섰다. 안건으로는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이사로 선임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이 중 모녀 측이 7명, 형제 측이 3명인 구도다. 이번 임시 주총 안건대로 형제 측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5 대 5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박 대표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전문 경영을 한 게 아니라 특정 대주주의 충실한 ‘꼭두각시’ 역할만 했다”며 “말로는 R&D와 독립 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구성원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해사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청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특정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 주총을 요구하며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꼭두각시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모욕하는 비상식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이 지체 없이 임시 주총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임시 주총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 등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먼저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