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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임대료 시세 90~95%

국토부,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입력 2017-12-06 16:29
신문게재 2017-12-07 18면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학계와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등을 제한을 두지 않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특히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이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정책지원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조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기임대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아울러 도심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00㎡→2000㎡로 완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마련된다.

촉진지구 개발시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의 경우 20%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온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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