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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5일부터 재판절차 개시

"검찰이 협의를 창조해 내고 있다" 강력 반발 속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입력 2019-03-24 10:51
신문게재 2019-03-24 2면

보석 심문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YONHAP NO-3173>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모 협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당사자들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협의에 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현재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지난달 보석 심문 때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 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달한다. 여전히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직권남용죄’까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만반의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몸’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진행 결과도 곧 본격 재개될 예상이라 각별히 관심을 끈다. 임 전 차장 역시 정부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과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를 추궁받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3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를 들어볼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도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불러 윗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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