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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격,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개편 필요하다

입력 2019-04-09 14:58
신문게재 2019-04-10 23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주택과 토지를 가리지 않고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 시세 반영 비율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는 설명도 곧이 들리지 않는다. 심하게는 상승률이 한 동네에서 20배 넘게 차이 나는 등 들쑥날쑥해서 생긴 일이다. 급격한 인상이 부자 증세 아닌 보편적 증세처럼 비쳐질 조짐마저 보인다.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설명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된 이유는 부실 산정 때문이다.

실제로 단독주택 10채 중 1채 꼴로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나타났다고 하자. 불신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예년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대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1~2%를 넘지 않았다. 이번에는 표준주택 바로 옆 개별주택이 2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만하다. 지역별 가격 편차와 적정성 논란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 성격이 짙다. 감정원과 감정평가사, 지자체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서도 안 된다. 시장에서 정상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아니란 것이 본질이다.

주먹구구라는 불만을 가라앉히는 조건이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감정원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간 명백한 오류부터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가격결정 과정이나 결과에서 형평성이 무너지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가격 불균형 문제를 없애려고 도입한 공시제도의 생명은 언제나 공정성이다. 이것이 결여되면 공시제도 업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무에 참여 인원을 늘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실거래가, 주택매매동향,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정한다는 설명만 되풀이해서는 지금의 의심을 씻어낼 수 없다.

다시 강조할 것은 산정과 검증, 감독 과정의 투명성이다. 과거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재무부의 감정시가, 건설부의 기준지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을 뒤섞은 것이 현행 제도다. 적용에 혼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도 결국은 같다. 합리적 가격 찾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과속에 따른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이달 30일 확정될 최종 공시가격은 지금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공시가격 산정 때 연간 상승률 제한 등의 제도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개별 물건을 일일이 평가하는 현행 방식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는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시장정보 기반의 가격 공시체제 구축 위주로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손볼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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