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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5세 정년 연장 의무화, 그다음은 어떻게 할 텐가

입력 2019-09-18 15:08
신문게재 2019-09-19 23면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를 공식 제시했다. 초고속인 고령화와 최악의 노인빈곤율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은 대응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서,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긴급 과제다. 다만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법으로 강제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취지가 더없이 좋더라도 정치사회적·경제적 파급력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정부, 공기업, 대기업을 빼고 다수 기업은 부담이 늘어난 2017년의 60세 정년 의무화의 여파도 덜 수습했다. 현재 60세 이상 노동시장 참여 근로자의 낮은 소득 수준과 복지를 챙기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중 계약직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철폐를 표현만 바꿔 벤치마킹한 거야 좋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의 선택지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십보백보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역부족인데 실제로 더 반대로 간다는 게 본질이다. 하긴 해야 하는데 여건상 여러 면에서 성급하다.

적정 수준의 생산연령인구와 정년 연장을 연계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당장 2029년의 인구성장률 마이너스, 여기에 2025년 노인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멀거니 지켜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당위론에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 연령별 경직성이 강한 임금구조 개편, 청년 고용난 해소 등 다른 근본적인 선결 조건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이를 무시하고 65세 정년 지지 여론이 우세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에만 매달리면 고삐 풀린 포퓰리즘으로 흐를지 모른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3년 후에 다시 듣지 않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고용자 계속고용 정책을 내놓더라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국민연금과 복지, 청년고용 등을 종합해 연계하지 않고 입법화만으로 불쑥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본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2017년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평가부터 다시 해보길 권한다. 체계적인 준비에 소홀하면서 한시적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의존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65세 정년 연장이 고령화 시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의무화에 앞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우선시하면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준비하고 사전 논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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