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입력 2020-06-02 11:15

20181127_134504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 가운데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 항목을 삭제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높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