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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도 안되는 수입산 수륙양용버스가 1순위?" 부산시 민간업체 선정 과정 의혹

입력 2021-05-17 16:10

캐미사
(위)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와 (아래)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부산시에 제시한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디자인.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고 부산시에 제시했으나, 한국선급은 “등록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사진=지엠아이그룹 제공)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목표로 부산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이 닻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민간 운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준종합건설(주)컨소시엄’이 차량·선박·관광·디자인·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대준종합건설, 아이리사, 현대요트로 구성돼 운용설비, 인허가와 홍보,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 등 역할을 분담한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미국 CAMI의 수륙양용버스를 도입·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부산지역에 제조공장을 유치해 전량 생산·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주)지엠아이그룹 이성준 대표는 부산시의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측이 도입하겠다고 한 CAMI의 수륙양용버스는 국내에서 등록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타국의 국제선급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KR(한국선급)에서는 수륙양용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KR의 한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 한) 수륙양용버스는 우리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선박(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려왔다.

KOSM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국내에서 제조한 선박에 한해 검사 및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수륙양용버스나 소형여객선은 국제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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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MI의 수륙양용버스를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한국선급의 이메일 답변.(사진=도남선 기자)
결국 1순위 업체인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부산에 제조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 뿐이라는 게 이성준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정성적 평가에서 세부항목 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점수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하게 돼 있으나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게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줬다”며 “현재 국내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는 낮은 점수를 받고 2025년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업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시는 1순위 업체인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측과의 본격적인 협약체결을 위해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입하는 수륙양용버스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될 경우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을 뿐, 부산시가 직접 KR에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 내 운행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순위 업체 선정이 취소 될 수 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지엠아이그룹은 국제 및 국내 기준 모두 인증을 완료하고 현재 부여 백마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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