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슈&이슈] 논란 커지는 PA 문제…복지부 대책은 언제 나오나

의사단체 '불법인력' 반대…전문가 이미 만연 제도화 필요
복지부, 내달 관련 협회 의견 듣고 대책 마련 계획

입력 2021-05-26 16:44
신문게재 2021-05-27 2면

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별다른 제도·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보조·지원하던 간호인력(PA, physicial assistant·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해 역할과 지위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기존 PA 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 인력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변경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PA 인력 제도화 추진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PA에 대해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PA 제도화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공식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PA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PA는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월 공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는 총 4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는 2016년~지난해 6월 32명에서 53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좁은 의미의 간호업무만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의문”이라며 “대다수 병원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PA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현실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간호사가 본의 아니게 의료법 위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며 PA든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이든 정부가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내달 의협이나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의견을 들은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