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2022년 구리시청 전경 |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은 ▲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구리시는 현장 단속을 실시, 정기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소를 관리하기로했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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