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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입력 2023-05-14 17:02
신문게재 2023-05-15 1면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 발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여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배경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 의료인과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며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 간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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