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청사 전경.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으로 전환하고 위기경보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지정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군은 북부권·동부권·남부권역에도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지정해 면 소재 지역주민들이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기 위해 합천읍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으며,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병·의원) 15개소, 조제기관(약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덕자 감염병대응담당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및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방역수칙 실천 홍보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