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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고발…총수일가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과징금 32억7600만원…이태성 사장 고발 대상서 빠져

입력 2023-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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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과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의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골자로 지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했다. 이는 CTC를 통해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톤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시행했는데, 다른 기업에는 이런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과 HPP에 각각 21억2200만원, 11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치는 않았다.

유 국장은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은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물량 할인 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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