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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 교육부 공문 '뭉개기' 정부 발표·자료 확인 '뒷전'… 집안단속 '실패'

'비자발급 제한대학' 지정 두고 유한대 전략기획팀 등 정부 발표 부정
취재 결과, 교육부 발송 공문 수령 유한대 직원 '미보고'
유한대 측 "유학생 받고 있지 않은 상황" 주장, 정작 유한대 유학생 '8명' 공시

입력 2023-10-19 16:36

교육부 그늘
교육부가 ‘비자발급 제한대학’ 등 제재 사항이 담긴 공문을 올해 초 전문대인 유한대학에 통보했으나, 유한대 직원은 공문 수령 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브릿지경제DB)

정부가 유한대학을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해당 학교 교수·직원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이는 유한대 직원의 교육부 공문 미보고·유학생 인원 및 제재사항 미확인 등이 뒤섞이면서 드러난 결과물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19일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대학 등 39개교 가운데 경기 부천시 소재 유한대학도 이름을 올렸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불법체류율 등 조사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 내려지는 제재로 적용 기간은 1년이다.

기자가 비자발급 제한대학 등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자 유한대 교직원들은 잘못된 정보, 허위 등을 운운했고 ‘유학생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비자발급제한대학에 해당되는 기본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교육부는 비자발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유한대에 올해 2월께 통보, 유한대 측의 공문접수일은 지난 3월 3일이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 지정에 대한 공문을 유한대가 접수 받았는데, 유한대 교직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학정보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유한대 유학생(학위과정)은 2021년 4명, 지난해 7명, 올해는 8명으로 집계됐다. 유한대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유학생 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유한대 교직원들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올해 3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에는 대진대, 용인대, 국제대, 대림대, 한양여자대(한양여대) 등과 더불어 유한대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었고 교육부도 오기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한대 교직원들은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유학생 정보 및 제재 사항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니라고 대응한 것이다.

정부 제재 사항을 부정한 유한대 교직원들의 소속 행정부서는 전략기획처 전락기획팀, 미디어홍보센터였다. 유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한대 내 부서는 입학·학생처 학생복지팀이다. 유한대 전략기획팀과 미디어홍보센터는 유학생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비자발급 제한 대학이 아니라는, 유학생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한대 측은 공시 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했는데, 정부 지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부정하는 행태는 미숙한 행정처리 행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비자발급 제한 관련 공문을 수령한 유한대 직원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한대 관계자는 “공문을 접수 받은 사람이 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본인선에서 뭉개고 누락했다”고 말했다.

유한대 김현중 총장은 ‘유한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이라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한대 교직원들은 공문 미보고, 공시 자료 미확인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대응에 나서는 행태를 보였다.

유한대 측은 “정말 나중에 (공문 미보고가) 파악 되서 해당 직원도 징계를 내리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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